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결과 반영…정부 "국제기준 준수할 것"

EU,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UAE 등 10개 지역 추가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간 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 외에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이 함께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투 지원 제도 중 차별적 요소를 2018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작년 1월에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일명 '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가 최근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EU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새로운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10개 지역을 추가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령인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인 버뮤다, 피지,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바누아트,아랍에미리트(UAE), 마셜제도 등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국가 중 UAE와 마셜제도, 바베이도스는 새로 지정됐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애초 '그레이 리스트'였으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지정됐다.

EU 관계자는 대상 국가들이 지난 1년 간 조세 제도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는 미국령 사모아와 괌,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버진 제도, 독립국인 사모아 등 기존 5개 지역을 포함해 15개 지역이 됐다. '그레이 리스트'로는 34개 지역이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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