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 정임표 후보 소견문]

진짜로 개혁을 원하신다면 진짜로 개혁할 사람, 무너진 관세사업계를 일으켜 세우고자 지난 2년간 총 85회의 <희망소식>을 올리고 국회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여 목이 쉬라고 호소한 사람, 25년간 본회를 출입하며 변함없는 소신을 지켜온 사람을 찍으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2천명 회원과 6천명 직무보조자와 3만 명의 가족들이 먹고사는 우리 일터를 지켜 내겠습니다.

- 무능. 무소신. 무기력의 3무 시대 청산 -

관세행정에 참여하는 관세사상을 구현하여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고 관세청으로 부터도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받는 명예로운 전문 자격사가 되도록 관세사회를 이끌 것임.

Ⅰ. 내부개혁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회원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 함. 25년간을 본회에 출입(각종 위원, 위원장, 감사등 역임)하며 변화를 부르짖어 온 제 마음은 백배 천배나 더 간절함.

1. 회칙 및 제 규칙 전면 개정

<방향>

언로개방. 민주화 효율화. 문제해결 실천형으로 개정

2. 조직 개편

< 문제해결 실천형 본회 조직 조감도 >

1) 대외정책 추진 위원회(가칭) 신설

- 회장, 3명의 부회장, 3개 위원회 위원장, 6대 지부장, 여성대표 1명 : 총 14명으로 구성(필요에 따라 과업분담 분할운영)

⇒ 비공식 라인(4대 지부장 회의)을 이용하는 폐단개선. 문제 해결에 여성관세사의 강점반영. 위원은 필히 관세청과 합동 워크숍 및 간담회에 참석토록 의무화.

2) 이사회 기구 축소 및 운영의 효율화

<이사회 문제의 핵심>

연구 없이 참석. 의결해도 추진할 세력이 없음. 맹목적인 찬성

<해결방안>

- 임원 중 비상근 부회장 1명 축소/상근이사 1명과 회장 임명이사 (3인)폐지/ 1명의 여성 이사 의무 배정/ 총: 5명 축소 1명 신설.

- 회의자료 사전 배포, 찬반 의견을 문서로 사전 수렴 ⇒ 활동 없는 이사들 3진 아웃제 실시/ 이사회 동영상 촬영,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회원님들이 이사회운영 모습 감시.(대외비의 경우 예외)/ 의결만 있고 추진이 없는 점 해결 ⇒ 대외정책 추진위원회에서 국회, 정부 각 부처, 관세청등을 적극 방문 추진./소수지부 이사회 참정권 보장(광역지회는 회원 부담예산 증가로 불합리)

3) 제 위원회 통폐합 및 사무국 개편

(1) 제위원회 통폐합

현 9개에서 5개 축소 1개 신설. 지부별 감투 분배 형 위원회에서 탈피. 유사 기능 통폐합. (감사지적 사항 : 2018년 실제 개최된 회의는 총 10회.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2) 연구. 기획실로 개편(=헬프데스크역할 수행)

연구실과 기획부를 통합. 관세청으로부터 요청 받은 관세 상담센터 역할을 맡겨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대외정책추진 위원회활동을 지원하는 기획. 비서실 역할과 회원직무고충 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 역할 수행.

4) 회장, 상근. 비상근 부회장 명쾌한 역할 분담

⇒ 서열의식 철폐. 직무와 과업,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

⇒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 반드시 회장에게 보고. 승인.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되 정책 추진과 회원윤리등 대외적인 역할을 맡고, 대내적 살림살이는 상근부회장이, 제도발전 위원장, 예결산 위원장은 2명의 비상근 부회장이, 4개 제위원회는 상근부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 직을 맡아 조정 및 총괄 지원.(예:국무조정실장 역)

Ⅱ. 먹고 사는 문제 해결

1. 보수요율 폭락 방지

- <보수요율 법제화> 핵심전략과제로 추진

- 20만 수출입화주 서명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청원운동 전개)

- 대기업의 입찰(갑질) 행위 행동으로 혁파

보수요율 법제화는 “화주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20만 명 수출입화주 및 대국민 서명운동”전개. 국민적 지지 확보 후 관세청, 공정위, 기재부등을 방문하여 이해를 구하고,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하한선을 둔 보수요율표를 정하여 국회 및 청와대에 국민 청원하여 관철 시킬 것임. 재벌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에 불과한 우리 수수료를 입찰시킬 경우 본회가 나서서 실태조사 후 방문(공문)하고 대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등 수수료 폭락을 불러오는 관세사수수료 비딩 행위를 막을 것임.

2. <블록체인>통관시스템 보수요율 법제화 후 도입

인공지능 도입은 위기임은 틀림없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함. 보수요율 법제화와 새로운 먹거리가 보장된 이후로 도입토록 관세청과 협상에 나설 것임.

3. 일자리 창출형 새로운 먹거리 확보

우리 직업의 미래는 관세행정 정책에 좌우 됨. 관세사가 책임지고 수행할 업무를 지정받아 관세선에서의 국가 안전망 확보에 기여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와 일감을 창출하겠음.

<예시>

- 발췌 검사에 검사전담 관세사제도 도입. 또는 신고대리인인 관세사 책임제 검사. ⇒ 책임검사수수료 수입 가능. 미개업관세사 확대 수용가능.

- 수출입신고 시 검역법등 58개 특별법에 대한 책임심사 신고제 도입.⇒ 책임에 비례한 보수료 인상 가능

- 세관의 거부 민원에 대한 관세사 의견 제출 의무화 ⇒ 관세사 존재 가치 향상. 화주는 권리구제청구 비용절감, 관세사는 의견서 작성비 수입 가능

- 관세사 사후조정심사제 도입 : 통관관세사가 사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후심사 면제. ⇒ 조정료 확보

- 원산지 포괄확인서 대리 발급 ⇒ 관세사 책임 하에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공증문서화 함으로서 공증수수료 확보 가능

- 관세행정관련 부문 행정소송 수행권 확보

세무사회와 연대하여 관철하도록 노력 할 것임(저는 관세동우회원이면서 국세동우회 회원이기도 함. 협력과 소통에 강점이 있음.)

Ⅲ. 방만한 예산 절감

1. 솔선수범

- 회장 판공비 사용 내역을 밝히고 남으면 반납.

- 회장직이 현장을 모르는 분들의 자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를 개탄 함.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어야 관세사 업이 살아 날 수 있음.

2. 상근임원 보수 동결 (상근임원 보수규정 개정)

- 전임자의 첫 급여로 시작, 마지막 급여로 시작하는 풍토 중단.

- 성과 보상제 보완(고통에 동참해야 함)

3. 신설되는 관세 상담센터를 연구실 인력으로 대체

-관세상담 센터 운영비 인력예산(연 5천 만 원)을 절감.

4. 선거용거마비가 1억6천8백만 원, 선거방법을 개선하여 절약

5. 불필요한 사업 금지 .

- 금년도 순수 사업추진비 예산이 4억 8천 1백만 원 임.

-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금하고 제위원회에 과업수행별로 사업추진비를 할당하여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임.

<예시> 회칙 개정 작업 예산/ 보수요율표 법제화 20만명 서명작업 추진 예산/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예산/ 같은 식으로

6. 본회 목적과 무관한 투자 금지(회칙에다 명문화, 원천봉쇄)

4년 전, 자본 완전 잠식된 적자 경영기업인 KCNET에 <감사의견 절대투자반대>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출자한 바가 있음.

7. 사무국을 선택과 집중 시스템으로 전환

“직무생략화”를 통한 예산 절감분을 “과업달성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업무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겠음.

Ⅳ. 기타 공약

1. 회장(비상근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선거방법 개혁

- 회장(비상근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선출과 총회 분리.

- 집합선거 폐지. 저비용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취임식을 성대히 하도록 하여 힘을 실어 줌.

- 비상근 부회장 선출 방법 개선 : 회장후보와 런닝메이트(running mate)로 등록. 회장 당선 시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케 함.

- 윤리 위원장, 감사선출 방법 개선 : 회장 선출 시에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 삼권분립의 정신 도입.

- 명예회원 피선거권 삭제 : 관세사 자격이 없는 분 출마 금지

- 정회원 피선거권 부분적 제한 : 최소한 입회 후 1년 이상인 회원에게 허용.( 어제 입회하여 오늘 출마하는 일이 없도록 함)

2. 30억원 잉여금 보유액 중, 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직접 또는 회원 수 비례한 지부 운영비로 지원.(과거에도 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을 때 경리사고가 났음.)

통계상 고령의 자연 은퇴회원 매년 50여명 됨. 잉여금과 약간의 목적회비를 징수하여 기금을 만들어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드리고자 할 계획이었으나 오해소지가 있어 직접 지급내지는 지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체 함.

3. 언로 개방

회원들의 불만과 의견개진이 자유롭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장래 회장 직에 꿈을 가진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본회 홈페이지 내에서는 훌륭한 정책을 제안 건의 발표 토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4. 보수교육 전문. 내실화

소장 작성 실무/ 권리구제 청구 이유서 작성실무/ FTA 원산지 검증 답변서 작성 실무/ 기업 사후심사 답변서 작성 실무/ 관세외환수사 실무 등/ 전문적인 논술 함양교육에 중점을 둘 것임.

5. 회원 감사 청구제 신설

정기 감사 시 감사요구항목을 제출 받아 감사에 활용하고 이사회에 답변토록 개선.

6. 본회집행부의 관세행정 정책에 대응하는 자세 혁신

1) 순종 형 체질을 적극 개입 형 체질로 전환.

정책 입안 첫 단계에서 부터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인 관세사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며, 대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임.

2)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 개혁

대외정책 추진위원회를 전 방위로 하여 관세청과 협조하며, 정부. 언론. 국회등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임. 예를 들면

- 수입사후 심사 6개월(최소한 1년) 이내 종료관철, 그 이후는 가산세 면제(심사는 세관 본연의 의무임. 이의 지연은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것임)

- 수출물품 장치장소 미착 또는 이동시 허위신고 죄 처벌 개선(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출지원 정책에도 반함)

- 관세사 AEO제도 당초 약속대로 관세사들에게는 법규준수도 만으로 85% 이상 자격을 득할 수 있도록 확대 (일신전속의 전문지식으로 일하는 관세사는 지식의 숙지정도만으로 평가 되어야 함. 9.11테러와 무관함. 관세사에게는 불필요한 악법임.)

- 관세사 정보 공개제도가 물량유치 영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고시 출신, 하위직출신 관세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 인천공항 청사외 관세사무실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차별화 문제 해결.

등등 기타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관세청과 협의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입법예고제의 본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을 할 줄 아는 전문 자격사 단체가 될 것임. ⇒ 본회가 통일된 의견이 없어 관세청도 올바른 정책 추진이 힘들다고 함. 전체 국민을 상대로 공명정대하게 대화하는 자세가 모두에게 필요 함.

7. 단합대회 개최

2년에 1회 정도 회장 선거가 없는 해는 풍광이 수려한 지역에서 총회 겸 회원 단합대회로 이끌어 가겠음. (예:문경세재 같은 곳)

Ⅴ. 우리가 나아갈 방향

1. 직접 참여하고 일하는 전문 자격사 시대 구현

- 투명한 소통을 보장해야하는 “김영란 법” 시대에 관록이나 규모가 아니라, 실력 있는 관세사가 대접을 받게 하여, 세관퇴직 장년관세사들은 물론 고시출신 청년 관세사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심정적 고통을 해소시켜 드릴 것이며, 떳떳한 관세사상을 정립시켜서 오늘의 이 참담한 시장 파괴현상을 막을 것임.

- 관세선에서 관세사인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국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신고시점에서 관세채권채무가 정확하게 확정 될 수 있도록 신고관세사가 일정부문 책임지고 개입하는 제도를 만들고,

- 절차적인 문제로 과세요건 성립 전체가 부정되어 누적 추징(경정)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서, 관세행정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도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전문 자격사로 거듭 날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호를 이끌어 나가겠음.

2.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개혁적인 관세청장님께서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이 절호의 시대에, 당선 가능성이나 따지며 회원님들의 눈치나 살피고, 단 하루도 우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없는, 현업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우리의 장래를 맡기면 우리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회원 여러분! 우리는 밀수꾼과 싸우면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룩해낸 자랑스러운 “경제 국방군”이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 일선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저가 앞장을 서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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