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일본법인 甲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수입설비를 수입하고 甲회사의 특허·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허·노하우의 대가로 甲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액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등을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조정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은 원고들이 甲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와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외에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범위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

가. 관련규정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 중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한다)에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가산하는 금액 중 하나로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3) 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4) 이러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4조 제3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일본법인 甲회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이하 ‘설비 등’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사용료를 전체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3)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그런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헌법 제38조, 제59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가 있다. 이중 과세요건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측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따라서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의 적용범위를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고시는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고시가 되는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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