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말은 우수요원 배치, 실제는 징계처분자 연이어 발령’
 

▲ 사진은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진: 국세청]

국세청 인재 양성의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좌천성 전보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7년 말 징계처분을 받은 A서기관을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한데 이어 해외 파견 근무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중이던 B서기관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고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인사발령 나면서 세정가의 이같은 지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관리자급)이 교육원으로의 발령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상태다. 교육원은 단기 교육이나 납세자 대상 세법교실 교육을 제외한 신규직원 교육에서 역량강화 교육까지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후 유일하게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두 번이나 방문, “4차 산업혁명, 다국적기업 과세, 탈세의 지능화 등 국세청이 직면한 도전적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세정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우수인재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교육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청장은 당시 “국세청의 미래가 여기 교육원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강의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 교육원에 우수한 교수요원을 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처럼 겉으로는 교육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인사에서는 최고의 인재가 아닌 징계처분자들을 연이어 발령하면서 ‘누가봐도 이상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원을 특정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원도 법원공무원교육원 인사 시 하향전보자 등을 고려해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개별적인 평가는 물론 보직수행 능력도 중요한 인사평가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역대 국세청장들이 공식적인 첫 방문지로 교육원을 택한 사례가 많다. 교육원이 곧 국세청의 미래라는 공통된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며 “그러한 점에서 징계처분자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교육원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굳어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교육원 교수과의 경우 수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교수 개별사안이기에 과장의 역할이 그리 크진 않다. 하지만 ‘교육원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연이은 인사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