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83개 중소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에 유용한 정보 제공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국 2개 협정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원산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1국 2개 협정국 수출이란 우리나라와 2개의 특혜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및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이른다.

1국 2개 협정국 수출물품의 경우 두 개 협정의 상대국 수입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유리하고 기업사정에 적합하며, 원산지 관리가 용이한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2018년 기준, 1국 2개 협정국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를 분석하여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80여개 품목을 선정, 해당 수출기업 183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문을 지난 12일 발송했으며, 유관기관에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여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한 유리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물품은 2018년 특혜적용 기준 48억불 상당이며, 특히 베트남이 큰 비중(29억불, 60.4%)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FTA 상대국 특혜배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산지 관리 비용도 절감하는 등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FTA 활용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국 2개 협정국가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세관 FTA2과(T.02-510-1493)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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