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승희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1000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액다수 기부문화확대”

김영노 기재부 과장, “부담되지만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 긍정성 고려”
 

▲ 13일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유승희 의원실]
▲ 유승희 의원이 입법공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실]

소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연간 1조원의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등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문화 확대로 정부의 복지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모금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에서도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금의 과소와 관계없이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 시 매년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세제혜택이 개인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차별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기부는 소중하고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공평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소장은 모금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때 세액공제혜택 못지않게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액이나 소액 기부에 관계없이 30%로 단일 세액공제율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며, 앞으로 30%를 기본으로 해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기부금의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기부금에 세액공제플 적용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부액의 66%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일괄 적용된 15% 세액공제율보다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14년 이후 기부금에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역진성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고액기부금 한도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19년부터는 1000만으로 하향 조정됐다”면서 “그런데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만,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의 긍정성을 고려해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참석해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유승희 의원에게 축하 말씀을 전했다. 원혜영 의원은 축사에서 “기부문화는 국가재정 복지를 보완한다는 측면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기부문화에 공동체 유지에 큰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공청회를 공동주관한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도 환영사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소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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