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도용한 혐의로 더존과 뉴젠 간의 민사소송 다툼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항소심 재판이 제기된 지는 약 3년 만에 종착역이 눈앞에 다가왔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에서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재판부로 제출됐으므로 결심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날 더존비즈온 측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두 차례의 감정이 이루어졌고 입증을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이의를 제기해 할 수 없이 항소심에서도 감정을 해 그 결과가 나왔다”며 “또다시 사실조회를 진행해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지, 원천자료로부터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뉴젠솔루션 측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이전 재판부도 감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강력 권고했던 것을 참고해 달라”며 “감정이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 독창적이고 어느 부분이 유사성이 있는지 쟁점이 되는 상황을 밝히기 위해 감정을 진행한 것인데 결과를 받아보니 어떤 근거에 대해 개선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감정결과로는 알 수 없는 사안이 있음을 강조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더존 측에서는 “지난 재판부에서 감정을 택한 이유는 지난번 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선정과정이나 자격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재감정을 한 것이지 감정결과가 의심되어서 한 것은 아니다. 감정결과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와 관련해 피고(뉴젠)가 지적한 수치상의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감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본다”며 “감정이 오래 걸렸듯 사실조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사실조회가 아닌 감정서에 관해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질의형식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달 23일 속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