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2년부터 공채시험에 ‘세법개론‧회계학’ 필수과목 재지정 추진

그동안 세무공무원 응시자들이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 세무서 내 관리자들이 ‘세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일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이지만 2022년부터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등 2과목 모두나 한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해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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