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등(직계존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입주권은 아무때나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권 등에 붙은 프리미엄에 과세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입주권 등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입주권 등은 5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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