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경호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편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최원석 교수, “기간 단축은 물론 업종 변경도 허용해야한다”
현진권, “1명의 부당상속 막고자 99명의 선한 상속행위 저해”

추광호 실장,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김태주 정책관, “기재부, 사후관리요건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조병선 원장,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 벗어나야”
부광득 변호사, “신탁방식에 의한 상속 세제혜택 주는 방식 대세”

 

▲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 (좌로부터)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 (좌로부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세금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의 수는 2016년 76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승계받은 가업은 최소 10년 기업을 유지하며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하고, 고용유지 규정을 준수하되 가업자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본 취지와는 다르게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으로 실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연평균 가업상속제도 활용 독일 1만7000건 vs 한국 76건 ‘변화 필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경제주체가 상속과 이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본래의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해질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법상 10년이라는 사후관리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며 오늘날과 같이 경제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승계라는 개념에서 가업의 업종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업종만을 고집하기보다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의 유연한 업종 변경은 허용해도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사후관리요건 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가업상속제도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우리나라의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건, 2016년에는 76건이며 액수도 3200억 원에 불과했다”며 “독일이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한 실적을 보면 연평균 1만7000건, 액수는 연간 55조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대표는 “복잡한 사후관리요건의 유지는 기업이 변화하지 말고 현재 수준만 유지하라는 말과 같다”며 “개방화시대에 기업의 탄력적인 경영변화는 기업성장의 핵심이지만, 최소 경영기간 10년, 업종변경 불가와 같은 현행 제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명의 부당한 상속을 막고자 99명의 선한 상속행위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혁정책방향을 고려해 1명의 부당한 상속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99명의 선한 상속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역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제 대상기업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한정하지만, 독일의 경우 일차적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영요건인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다”라며 “사후관리기간 역시 독일은 5년 또는 7년으로 우리나라의 10년에 비해 짧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실장은 “사후관리기간 축소는 물론 현행 10년간의 대표이사 직책 유지기간을 단축해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업상속 이후 기업이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업종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한 시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 던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가업승계를 단순하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과 더불어 가업승계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업승계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장수기업으로 가는 필수 과정으로,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이 어려움에 놓이거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 경영 비법과 생산설비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자산도 사라진다”며 “이는 기업을 운영한 가족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이제는 가업승계를 건실한 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명문 장수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투자 확대, 기업가정신 고양,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등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신탁방식에 의한 새로운 상속 세제혜택 부여 필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탁방식에 의한 상속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이용한 상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탁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 역시 다양한 구조와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아 보인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아직 신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제상 유리한 점은 없지만, 정부가 일정한 공제 등을 인정해준다면 신탁 활성화에 도움을 될 것이다”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에서도 이를 희망하고 있으며, 수백 건 이상의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신탁에 대한 상속 세제혜택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사후관리요건 완화 검토 추진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재부가 사후관리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모두 상당히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잘 새겨듣겠다”며 발제자 및 토론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정책관은 “발제자와 토론자가 말씀하신 모든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며 “이곳에서의 저의 말 한 마디가 기재부 전체의 의견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정책 방향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일정 범위 내 최대한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10년이 너무 길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소분류만 허용된 상속가업의 업종변경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의무 및 관련 요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