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한철 세무사

저는 세무사회 분란의 근원은 임원선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내편 네편 갈라져 평생 안볼 사람들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이번 6월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께 만약 “왜 회장이 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표현은 조금씩 다를진 모르겠지만 ‘세무사회와 회원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 아닐런지요.

그런데 일꾼이요 머슴을 자처하고 나온 사람들이 출마의 변과는 달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오직 당선만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급기야 상대방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고발하여 징계를 하고 소송 전도 불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13,000여 회원의 몫이 되고 맙니다.

작년 10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 하였으니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나면 선거가 본격화 될 텐데도 아직도 어떤 선거규정으로 선거를 치루려 하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는 현실입니다.

세무사회는 선거관련 제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회 임원선거 위탁 가능여부 서면 질의 결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세무사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이라는 실망스런 답변(2019.2.27.)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할 의지가 있다면 세무사법 개정 전에라도 얼마든지 해야 할 것이 많고, 감사 지적 받은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선거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만하고 있으니 이렇게 한가(?)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기재부조차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며 지적을 하였으면 일찍이 작년 10월부터 선거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공정하고 잡음이 없는 선거가 될지 회원들에게 의견 수렴도 하고, 본회 차원에선 TF팀을 만드는 등 지금쯤은 후보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어떤 규정으로 선거를 하는 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14년 7월 종로지역회장을 맡으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회를 거쳐 본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언급할 순 없으며 큰 방향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계기로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세무사회 선거규정 개정 방향입니다.

1. 선거규정 全文 개정

① 잦은 개정으로 난삽해진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

② 경고 3회로 후보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합리적으로 개정

③ 事前 선거운동에 대한 개념(범위)과 처분(징계)을 명확하게

④ 선거기간 중 개정된 규정은 당해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하여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2. 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구화

현행 규정은 선거가 시작되면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는데 이는 징계기관이 선거실무를 맡는 것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재부 감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인의 참여는 여러 가지 선결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과제로 넘기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기구로 별도로 구성하거나 업무정화위원을 (과반수?)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선거운동원 등록제 도입

경험상 선거가 과열되는 원인으론 회원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등록된 운동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인원도 예컨대 50~100인 (지방회 30인) 이내로 제한하고 명찰을 패용하는 등 일반회원과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총동원되어 특정 후보에 대해 선거 운동하는 것은 지양하여 일부 임원에 한하여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동영상 소견 발표 대신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 사무소를 방문(1회)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소견문, 홍보물 이외는 후보자 자신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소견발표 동영상이 있지만 소견문 범위 내로 발언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투표일의 소견발표도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 민망할 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입장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현장 중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공직후보자 TV 토론회를 벤치마킹하여 후보자간 상호 토론과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공약을 검증하고 인품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며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규정을 신설하고 선관위 내에 소위원회를 두는 걸 제안합니다.

5. 기타사항

후보등록에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효용성을 검토하여 이 제도를 계속 둘지를 검토하고, 공탁금은 기탁금(공직선거법제56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회장 선거에서 발생한 잔여금은 지방회에 귀속토록 하는 방안, 그리고 장래에 선거관리 위탁을 위하여 세무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기도 하고, 선거는 축제다 라고들 합니다. 부디 세무사회 선거가 화합의 꽃을 피워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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