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함진규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신 및 출산,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현행 규정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로 정해 경력단절의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며 “40대부터 50대 등 나이가 많은 여성은 원천적으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진규 의원은 “경력단절 기간을 현행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함진규, 김성원, 송석준, 정유섭, 주광덕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