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양도세하면 송철한 세무사’라는 인지도와 신뢰를 갖고 싶다”
 

“양포세무사, 씁쓸한 현실입니다. 현재 세무사업계는 ‘양도세 수수료 어떻게 측정해서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과제입니다. 그러면 양포세무사가 없어지겠죠.(웃음)”

2013년 세무사시험(50기)에 합격, 개업 6년차에 접어든 송철한 세무사<사진>는 만 35세 소장파 세무사다.

그에게 뿜어 나오는 ‘직업적 소신과 의식’을 접하면서 ‘하늘이 세무사업의 미래를 저버리지는 않았구나’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억울한 납세자를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점과, 포항지역에서 만큼은 ‘양도세 달인 송철한’이라는 닉네임을 갖기 위해 그는 뚜벅뚜벅 자신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세무사는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결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2019.2.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세법개정건의를 했던 숨은 장본인이다.

서울에서는 가깝고도 먼 포항지역에서 ‘세무법인 포유’의 일원으로서 ‘양도세 달인’을 꿈꾸는 ‘세무사 다운 세무사’를 세정일보가 만났다.

▶ 나에게 ‘세금’이나 ‘세무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졸업이후 부친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세금과 세무사에 대해 조금 알게 됐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도전의식이 싹트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한 지역에서 ‘송철한 세무사’라는 명성을 떨쳐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가 ’세금‘이다”는 말이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 닫았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 그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 그럼, 이제 ‘세무사’로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개업이후 보람된 일이 있었는지.

=세법을 개선했던 일이 보람이라면 보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4항이 개정됐습니다. 결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60세미만의 직계존속)은 2019.2.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반영(예외조항 신설)되어서 기쁩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60세이상) 나이제한 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억울한 납세자였습니다. 최근 2년전쯤 일입니다. 합가(노부모 봉양을 위한)를 한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를 위해 방문을 했는데,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노부모가 세법상 60세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납세자의 부모는 57세였으며, 암투병중이었습니다. 소위 단순한 나이문제 때문에 합가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구제해 주지는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은 안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개선 건의는 대구지방세무사회를 거쳐 한국세무사회⟶국세청⟶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건의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세무전문가’로서의 직업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다루는 직업이 ‘세무사’인데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리고 제 꿈은 포항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세무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다운 세무사’로서 일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납세권익’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부가세 하면 ○○○ 세무사, 양도세 하면 ○○○ 세무사라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신 선배 세무사님들처럼, 저도 포항지역에서는 ‘양도세하면 송철한 세무사’라는 인지도와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신뢰는 언제나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양포세무사, 양도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적정 보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양도세 신고시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를 필요경비가 몇백만원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수료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정수수료를 양도가액 기준으로 단일화시킬 수도 없고, 단일화 시킬 경우, 양도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많이 내라하는 것은 납세자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공산이 큽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명확한 경우 절세방법은 없는데 양도가액이 100억이라고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합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개사는 거래가액으로 법정보수료를 받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주는 경우도 이견이 없고,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도 수수료를 받기가 쉽습니다.

한국세무사회도 ‘양도세 수수료 어떻게 측정해서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과제입니다. 그러면 양포세무사가 없어지겠죠.(웃음)

▶ 양도세 얼마나 복잡한가요.

=소득세의 한 분야인 양도세는 소득세 전체 분량과 맞먹습니다.

각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부동산정책에 따라 양도세를 개정하기 때문이죠. 바뀐 규정이 솔직히 기준이 없을뿐더라 바뀐 규정들이 경과규정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복잡해지고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떤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당연히 세무사로서 납세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 세무사’로서 포항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친구인 윤진석 세무사가 ‘나눔 세무사’를 봉사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 그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인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들 겪는 것인데, 저는 세금상담하는 납세자의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세무법인 포유 포항지점 송철한 대표세무사는?

△ 김종구세무사사무실 근무
△ 한영세무회계 근무
△ 선린대학교 강사 역임
△ 대구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현)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