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오창과학단지 직접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 20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충북테크노파크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오창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 문턱을 더욱 기업들의 낮춰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확대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한승희 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소통팀’은 그간의 활동 내역과 함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 청장의 소통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이다.

◆ 세금포인트 제도개선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올해 3월부터는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은 약 14만4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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