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한 A씨. 그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4월 7일 B씨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한다. 같은 해 4월 15일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후 4월 22일 건물이 완공됐고 2016년 9월 23일 최종 양도됐다. 본인이 지불할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 A씨, 하지만 과세관청은 2018년 8월 14일 B가 아닌 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다.

과세관청은 A가 B의 명의를 빌렸다고 생각했다. 2018년 5월 9일부터 28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B의 명의를 이용해 2016년 4월 15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고 주택을 신축 및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것.

A는 부당함을 느끼고 2018년 11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B가 신축된 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고, 신축과정에서 대출 및 상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제반행위가 B 명의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B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실제 사업자를 A라고 밝히며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분배를 주장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B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자신을 실사업자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A와 B의 사업이력을 살펴본 결과, A는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B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업종으로 건축업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는 모두 B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락처는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또 A가 쟁점사업과 관련해 대출, 취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제반행위가 사업자 B명의로 이행된 사실을 강조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 명의로 이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이 완공된 후 임대과정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연락처는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B는 본인이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며 A가 실사업자라고 진술했고, A 또한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A는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B는 주택신축판매와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달리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6월 30일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B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취득세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B가 아닌 A의 시골 동창인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다양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가 사업의 실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8서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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