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수천만원대의 특수업무경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는 20일 국내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는 기관의 수사‧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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