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권일환 대구세무사회장 위촉
 

▲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최근 국세청이 세무사선발인원 확대 과정에서 ‘세무사회 패싱’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세무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세무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21일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회에 기존 1명의 위원 이외에 추가로 1명을 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와 현 세무사회 부회장인 곽수만 세무사와,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추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심의위원이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무사선발인원 결정 등 세무사 권익에 관련된 사항과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당연직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국세청차장이 부위원장을, 기재부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중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3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은 외부위원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대학교수 등으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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