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세청 이준오 법인납세국장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방문

이준오 국장, “1만3천 세무사들의 법인세 신고 노고에 감사”

이창규 회장, 성실신고확인제는 국가업무…상응한 보상 필요”
 

▲ 최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한 이준오 법인납세국장과 이창규 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원들이 세무 및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최근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업무와 관련 세무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국장은 지난 12일 납세자단체와의 소통 차원에서 한국세무사회를 방문,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매년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고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1만3000여 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제도홍보와 신고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들의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신고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사업주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법인세 신고 외에 성실신고확인까지 세무사가 담당해야 하므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 회장은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한 검증 부실화와 징계 부담은 세무사로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도”라는 세무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서비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전문자격사 간의 직역 다툼,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행위 등 세무사사무소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과세관청을 대신하는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국세청 당국자에게 전달했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준오 국장은 “국세청도 1만3000여 세무사의 입장과 세무서비스시장 현황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들은 국세청과 세정동반자 입장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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