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보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인원은 국세청에 필요한 재경직은 타 부처 포함 75명을 뽑고 시험과목은 필수는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4과목이며 선택은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중 1과목입니다.

국가 세무직 7급은 일반 76명과 장애인 6명을 뽑는데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7과목입니다. 세무직 7급에서는 타 직렬에 필수적인 행정법 대신 세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국가 세무직 9급은 일반:855명과 장애인 69명과 저소득층 27명을 뽑는 데 필수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고 선택은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2과목입니다.

시험과목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세무직 5급과 7급 공채는 전문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직 9급 채용 시험과목을 넓혀 보면 가장 많이 뽑고 선호도가 높고 전출입도 쉬운 행정직은 필수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고 선택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에서 2과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서울시 9급 일반 행정직은 시험과목이 필수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고 선택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에서 2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9급 세무직 공채시험에서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어느 직렬도 응시와 고득점이 가능한 사회, 행정학개론 2과목을 선택하고 세법개론과 회계학은 기피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원래 고교졸업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고교 과목위주로 구성된 선택과목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는 것으로 세무직은 세법개론, 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거론되고 있으며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과거에는 드물던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후 과목별 일정점수 미달자 보충교육을 분야별로 수십 명씩 재교육하고 있고, 각 세목별 기본교육도 수백 명 단위로 실시하여 기본 세무 전문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인사혁신처에 건의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과목을 변경한다니 환영합니다.

세무직 9급 직원 출신은 국세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역이고 납세자를 대면하고 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입니다. 국민은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에게 납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2022년에는 조금 더 준비되고 세무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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