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창규 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세무사회 의견 전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하고, ‘빅브라더’ 되지 않도록 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운전기사를 따로 둘 형편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위한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업계 고충과 세정발전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 회장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차량운행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운전기사를 따로 둘 형편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면제해 주거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금액이나 비용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사업상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도 한도를 정해 전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실질소득 측면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자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접대비 한도금액을 폐지하거나 안 된다면 한도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데,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빅데이터 구축 등 첨단기술을 세원관리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원칙을 지켜 국세청이 자칫 빅브라더(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권력)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이행상황’ 등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이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