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중소기업중앙회, 21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강성훈,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저해 우려”
 

▲ 2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다. 기간 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의 주된 업종 역시 변경할 수 없다.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해서는 안 되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역시 감소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유지요건도 존재한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내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구 120%)를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후관리 요건은 주요국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다“며 ”독일의 경우 지분요건이나 경영참여요건이 없고, 프랑스는 사후관리 기간이 4년(경영요건의 경우 3년)이며 지분요건은 있지만 유지해야 할 지분율(20%이상-비상장기업인 경우 34% 이상)으로 낮고, 일본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고용은 80% 이상을 유지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고용유지 요건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좀 더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과 비교할 때 경기불황 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하고 근로자 유지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유지 요건의 경우 기업들의 매년 혹은 10년 동안 근로자 수의 변화를 분석해 근로자 유지요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한편 강성훈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가업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이다. 일본은 비상장주식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며, 프랑스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75%만을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후관리요건은 엄격하지만 공제혜택 규모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그 만큼의 고용유지 또는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화한다면 현행 공제혜택 역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관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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