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성호 의원‧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김완일 세무사,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요건 완화 필수적”
노재근 회장, “시대적 흐름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절실해”

정태련 대표이사, “10년은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다”
신상철 연구위원, “법인아닌 소규모 기업으로 눈을 돌리자”

김근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본질, 유익한 기업의 유지 존속”
이현 교수, “예비명문장수기업 육성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우선”

김태주 기재부 정책관, “양측의견 수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
 

▲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좌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
▲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배세정책관, 정태련 (주)흥진정밀 대표이사.
▲ 이현 신한대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노재근 금속가구(연)회장·(주)코아스 대표이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업의 경영자부터 세무사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정책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큰 세제혜택 규모에 비해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가지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다른 주요국(독일 7년, 일본 5년, 프랑스 4년)보다 길며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쉽게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면 안 된다. 근로자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요건 완화 필요해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며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이어 “10년 이상의 경영 요건 및 10년 사후관리 요건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독일의 경우 100% 공제를 해주는 요건은 7년, 85% 공제 요건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7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주된 업종 역시 10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환경이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의 융합화가 영향을 미쳐 큰 변화가 야기되는 농업분야의 경우 최대 15억 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농상속공제 역시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용유지 조건에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2014년에 기준이 강화되어 매년 평균 80%의 고용수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인력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등 공장설비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절실하다”며 유연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완전 자율화해 가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련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자의 입장에서 희망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혔다.

정 태표는 “가업승계 2세로서 각종 공부모임을 주관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놓인 2세들의 사연을 듣게 됐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요건이 가장 부담이 되는 요건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과 같이 해마다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장에서 10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며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감수해야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2세 경영자의 의욕을 상당부분 저하시킨다”고 토로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시장 환경의 변화에 더욱 취약한 만큼 기간을 중견기업과 분리해 차등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 소규모 기업에 눈을 돌리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을 포함한 수백억 원의 대규모 그룹이 아닌 소규모 기업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백 년 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에 존재하는 100년 기업의 수는 3만3000개에 이른다. 1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70%이상을 차지하며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역시 70%에 육박한다.

신 연구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다르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백 년 기업 육성을 천명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업상속공제 본질?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의 유지 존속!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은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의 유지 존속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행 제도는 보호의 대상을 가업 혹은 노포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단순히 부모세대가 오래 경영한 기업을 자식세대에 상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의 유지 및 존속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본래 제도의 근본취지를 잃어버린 데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보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등 단순한 자식세대의 상속이 아닌 진정한 기업의 유지존속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공제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예비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우선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는 예비명문장수기업을 육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전국 순회 설명회, 성공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기업육성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예비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문장수기업 육성에 필요한 현안 및 정책 과제들을 확인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표해설이나 자가진단시스템, 우수사례 및 연구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명문장수기업 아카데미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인식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예비명문장수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반된 시각 여전히 존재…조심스러운 기재부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상반된 시선 역시 존재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 분들은 이곳의 분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실무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업종유지 의무 역시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방면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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