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채용 유예‧세관 화물관리절차 대폭 간소화 등 중기 수출지원에 보폭
22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보세공장제도개선 간담회 개최…제도개선방안 모색

 

▲ 관세청은 22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 개선안은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활용도가 부진했다.

실제로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이 불과한 실정이다.

관세청이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보세공장 전환비용과 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 분석했더니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이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밝힌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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