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들 제보로 불법성 세무대리행위 두 곳 시정‧주의 촉구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대리 보수덤핑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단체 2곳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과 단체에 주의 촉구와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5일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명의대여 행위 및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발견할 경우 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이나 각 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명의대여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직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원, 직무정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최대 500만원, 벌금형일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사회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비공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불법세무대리 행위 혐의로 세무사회로부터 시정과 주의를 받은 두 곳의 경우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직접 제보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의 경우 “구체적으로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업자들을 유혹한 혐의였다”면서 “차후 이런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