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심재철 의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분석

홍남기 부총리 “업무추진비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 중 4000여만원을 사업추진비 외 목적으로 322회에 걸쳐 사용했으며, 이 중 550만원 가량은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전임 부총리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남자 이를 22개 실·국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대변인실 대변인 등 10명은 스타벅스 상품권 156만원을 구입한 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증빙서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 19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7025만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건당 총 결제금액은 50만 원 이상인데도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로 분할하고 일부 고액식사에 대해서는 쪼개기로 결제하였으며,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사용건도 보이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재부 업무추진비 감사 후 대부분 ‘주의’, ‘통보’ 조치에 그치고 별도의 인사징계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직원 간담회·종무식 등 일반적인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내역을 보면 기재부의 11개 실·국은 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비 외 목적’으로 4026만1680원을 322회에 걸쳐 사용했다. 심 의원은 “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해야 할 기재부가 오히려 업무추진비 예산유용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용추진비 목적 외 사용건을 살펴보면 예산실 102건(1755만9200원), 대변인 65건(427만8600원), 재정관리국 37건(144만4200원), 개발금융국 16건(248만4790원) 등 순으로 지침을 위반했으며, 그 내용에는 전출직원 송별회, 직원격려회식, 직원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과 상관없는 내용들로 나타났다.

또한 심 의원은 “기재부의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원이 366건을 추출해 사용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0에 해당하는 35건(549만14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재직 당시인 2017년 12월 부총리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남자 부총리실 33만원 지급 등 22개 실·국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용 확인 결과 ‘해당 사용 내역 확인불가’, ‘사용처 증빙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마치 용돈 주듯이 1인당 3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지급한 주체가 김동연 부총리가 맞는지, 기재위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제4항 등을 위배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변인실 대변인 등 10명은 스타벅스 상품권 156만원을 구입한 후 상품권 구입일에 업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8월 5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적발됐으며, 감사원에서도 ‘미사용된 상품권이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외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19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7025만6480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건당 총 결제금액은 50만원 이상인데도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로 분할해 각각 50만 원 미만으로 낮추어 결제한 후 사실과 다르게 집행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주된 집행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와 업무 협의(간담회)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198만6000원을 집행하면서 상대방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15시 12분에 49만6000원과 49만5000원, 15시 13분에 49만8000원과 49만7000원 등 총 4건으로 분할 결제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10월 30일에 국회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식권 297만원(6회) 어치를 구입하고, 불과 2주일 이후 11월 13일 198만원(4회 쪼개기), 다시 일주일 이후 198만원(4회) 어치를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총 693만원 어치의 국회 식당 식권(3600원 식권 기준으로 1925인분에 해당)을 구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막대한 양의 식권을 구입해 실제 사용을 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업추비 카드로 식권을 구입하고 실제로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2년간 19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7025만6480원을 쪼개기로 결제해 고액식사를 쪼개기 수법으로 피해갔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12월 15일 세종청사 앞 △갈비집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116만7500원 어치의 식사를 한 이후 ‘2017년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업무간담회’(36만7500원), ‘예산배정계획 준비’(36만원), ‘정책MVP 제출안건 관련 업무간담회’(44만원) 등 12시 35분~12시 38분 동안 3차례 쪼개기 계산 이후 집행 내역도 허위로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스테이크 식당, 고급일식집, 양고기집 등에서 100만원이 넘는 결제가 있을 때마다 3차례 이상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는 수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식사금액을 낮추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액식사를 하고 관련 증빙서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로 결제하는 등 공금유용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기재부에 대해 감사원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며,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전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종무식 행사를 위해 관서업무추진비 항목에 써야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잘못 한 측면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식당 결제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시기에 전 직원들은 국회에서 살다시피한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한대로 기획재정부가 8건 주의‧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지침을 보완했다. D브레인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기재하지 않는 것은 기재하도록 조치했으며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집행지침에 명료하게 반영했고, 법령위반 관계는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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