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관세청, 마약단속 원천 차단 정보력 갖춰야”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2018년도 부처별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고해 차단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차단 실적인 3837건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약 단속 관련 정부 기관인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에서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전체 기관의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3837건으로, 차단 건수로 보면 검찰이 2187건(57.00%)으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 1045건(27.23%) △경찰 599건(15.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의 불법사이트 차단 실적은 6건(0.16%)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오다 적발된 건수는 583건(112kg)으로, 2017년 353건(43kg)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마약류의 해외직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검·경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며, 마약류 판매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