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 등과 관련 행정소송 대리 자격있어”

“법률대리인 제도 및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의견 고려해 함께 논의해야”
 

세무사에 대해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전문위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세무사의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납세자 등의 신뢰를 담보하고, 원활한 소송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따른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춘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소송의 경우에도 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의 제한으로 인해 납세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 조세소송의 경우 과다한 수임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은 물론 증거자료와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 단계에서 납세자를 대리하게 되면, 그간의 증명자료와 주장 등을 활용해 소송 절차의 순조로운 이행과 신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현재와 같이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한 세무사가 계속적으로 조세소송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행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대리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분야의 경우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법률적 분쟁 중에서도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조세 분야의 경우에도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에서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용하거나, 의견진술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세무사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 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일부 반하는 측면이 있고, 세무‧지식재산권‧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