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상향,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율에 유의미한 변화 안보여”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액공제의 한도축소로 인한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협력이 원활하지 못해 전자신고율 감소로 국세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세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했을 때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율에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이다.

지난해 2월 13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 대리 전자신고에 따른 2019년, 2020년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으로, 2021년부터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보다 구현하고, 2018년 개정으로 올해부터 축소된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법률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직접 규정하면서 그 한도를 2018년 2월 13일 개정 전 수준인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토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기한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17년 기준 전자신고율 법인세 99%, 소득세 96.5%, 부가가치세 92.8%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의 규모도 전자신고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전자신고율은 소득세 96.5%, 법인세 99.0%, 부가가치세 92.8%이며, 2017년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체 조세지출액은 1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의 세액공제 한도를 법률에서 정하고 그 한도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전가된 전자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법 상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중에 하나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전자신고율이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면신고 시 과세관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신고서류 입력 및 오류검증 등을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신할 수 있도록,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국제조세협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290만원 수준인데, 전자신고에 따른 편익은 1299만원 수준으로서 전자신고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1990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세액공제의 한도 축소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서면신고의 전자화를 위한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세행정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세액공제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밝혔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감소하고 서면신고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증가된 서면직접 신고서류를 직접 전자화하고 오류 검증 등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세무공무원 충원 등을 통한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를 평가한 결과 연평균 235억원의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조세특례의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보다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세액공제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목적 중 하나인 전자신고 활성화가 일정수준으로 달성된 측면이 있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세액공제 한도 상향(2018년 수준 환원)에 따른 전자신고 활성화 측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자신고제도가 일정수준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위원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전자신고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성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따르면, 세법개정(시행령 상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 상향 등)으로 조세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 상승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이 구분돼 통계가 산출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현황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한도 상향으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나, 2012년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 이후에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상향과 전자신고율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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