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준비기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장 예정

관세청,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불법행위 사전차단
 

▲ [사진: 엔타스 듀티프리]

인천공항 제1,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주)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 사업자에는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개발원(KDI) 실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의 휴대․보관 불편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18년 2,40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은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2020년 총 73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직간접적으로 58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직접고용 233명, 간접고용 349)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하여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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