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국 관세청장 회의 개최…교환시스템 2020년까지 구축키로
 

▲ 2일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사진: 관세청]
▲ (우로부터) 김영문 관세청장과 헤루 팜부디(HERU PAMBUDI) 인도네시아 관세청장, 인도네시아 무역부국장, 싱글윈도우 사무처장. [사진: 관세청]

우리나라와 인도네이사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관세청은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해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