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1983년경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친이 1985년경 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4년경 사망하자, 상속인들(원고와 모친)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모친도 2009년경 사망하였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

모친 사망 후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뒤늦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했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때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인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1983년부터이므로 10년이 넘는데,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했던 기간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약 5년 정도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모친)이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동거기간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되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소유기간은 3년 이상이면 됨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10년 이상 동거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소유)을 충족하고 있으면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유할 것까지는 상속공제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피상속인(모친)과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타당한 해석이다.

그런데, 2010. 12. 27.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적용된 현행 상증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거요건 외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2011. 1. 1.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기간과 소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되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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