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참여연대, 부동산 공시가격 빅데이터 분석자료 발표

올해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의 0.36%에 불과한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뿐이며, 이마저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훨씬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또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주택 보유세는 본래 부과돼야 할 세금 규모의 67%만이 부과돼, 연간 4조681억원 규모로 보유세 납부자들에게 세금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빅데이터를 이용해,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2019년 공시가격으로 인해 누락된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주택 가액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2078억원 증가(21.7%)하고 공동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635억원 증가(11.4%)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의 87.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대비 7000원 증가(5.4%)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전체의 83.38%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보유세가 평균 1000원(0.3%) 수준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전년대비 3136만원이 증가(116%)하며,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90만 원이 증가(99.8%)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다며 매우 무리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2018년 4분기 거래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하에 거래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소폭 개선되면서 보유세도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0.1%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유세의 상대적 부담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6억6000만원에 거래된 공동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4%에 그쳤다는 점에서, 현재의 보유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그 특혜의 규모가 낮은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세금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고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대상에 정확히 포착되지 않아 보유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초고가 주택의 소유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히 혜택을 보고 있으며, 향후 공정한 보유세가 부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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