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 후 EMS로 불법수출한 중간유통업자 '검찰 고발'
 

▲ [사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5일 치과의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34만점(시가 111억 7천만원)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치과자재 중간유통업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중간유통업자는 6개 업체(7명)로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치과에 유통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 이들 중간유통업자들이 국내 유통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국외로 밀수출함으로써 임플란트 해외 시장가격을 어지럽히고 해외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등 국내 중견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업체 6개를 대상으로 서울세관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치과의사들이 실제 필요한 임플란트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 ▲무자료로 구매한 유통업자는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 러시아 등에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13년 9월부터 ’18년 7월까지 1,095회에 걸쳐 세관에 정상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 ▲밀수출한 유통업자는 외국에서 SNS 등을 통해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저가로 판매후 판매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면서 환치기를 이용 국내 유통업자나 치과의사의 차명계좌 등 57개 계좌에 약 17억원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 등 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조사로 국내 임플란트 수출업체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임플란트 시장의 불법 관행과 신종 밀수출 수법을 밝혀내어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세관은 정상 물품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해외 수출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