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민주당 김정호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격증 대여나 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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