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터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 개선한 납부서비스 시행
가상계좌 이용 국세 납부건수 작년 1018만 건 ‘매년 급증’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은 제외
 

국세청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9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가상계좌를 통한 국세납부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 중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된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로,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며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금, 편하게 내는 방법 없을까?…가상계좌·간편결제에 이어 수수료면제까지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11.5월), 간편결제('17.11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해 왔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가 2016년 569만건에서 2017년 768만건, 그리고 지난해에만 10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계좌 제공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에 이체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계좌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 국가기관 최초…‘국세계좌 납부서비스’란?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국세청은 국세계좌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으며, 안정적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모든 20개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CD/ATM에서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청호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 [그래픽: 국세청]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현행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농협,우체국,지방은행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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