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 추경호 의원

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재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누적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2018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201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추경호 의원은 “상생협력 지원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7년 94억 원에서 2018년 152억 원, 올해 219억 원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활성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최근 벤처 등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 역시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의원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김광림, 김선동, 박명재, 주호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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