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개소세 비중, `16년 초과세수의 22%, `17년 15%, `18년 8%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증세가 아닌 국민건강, 즉 흡연율 감소를 위한 조치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높았지만 사실상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결손’사태가 이어졌고,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던 정부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부터는 현재까지 쭉 초과세수를 달성하고 있고, 이 초과세수 안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지방으로 가는 세금이 아닌 국세로 귀속되는 개별소비세가 담배에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4억7000만갑이 판매됐고,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해 20.4%가 감소한 수치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료 흡연율 감소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배판매량이 20.4%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2018년 11조8000만원이 걷혀 2014년도였던 7조원에 비해 6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판매량은 줄이면서도, 세수는 늘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담배 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은 1182원이다.

담뱃값 인상 전과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비율은 6.3%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세 비율은 13.2%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594원의 신설이 큰 몫을 담당한 것이다.

당초 개별소비세는 과거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석, 고급모피, 경마장·유흥주점, 휘발유 등 서민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지출부담이 큰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렇다면 초과세수는 어땠을까. 2014년 세수결손사태를 마지막으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의 역대급 초과세수를 달성하고 있다.

2015년 33억2680만갑, 2016년 36억6360만갑, 2017년 35억2340만갑, 2018년 34억7120만갑이 팔렸으므로 단순히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곱해봤을 때, 2015년 1조9761억원, 2016년 2조1762억원, 2017년 2조929억원, 2조619억원 등 매년 2조원 가량의 개별소비세가 더 걷히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2015년 2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난 것에 비해, 2015년 담배로 인해 걷힌 개별소비세가 1조9761억원(초과세수의 약 90%)인 것과 담배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15년의 초과세수 달성은 담뱃값 인상 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초과세수의 22%가, 2017년에는 15%, 2018년에는 8%가 담뱃값의 개별소비세 비중인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지난해 3대 세목인 소득세의 경우 84조5000억원, 법인세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0조원이 걷힌 것과 비교해보아도 단일품목인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개별소비세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서민들, 흡연자들이 국가의 세수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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