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이나 애견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종전 ‘부가가치세법’은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되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진료 용역에 대한 과세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증가는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을 조정해 가축이나 애견 등을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재수, 서형수, 박용진, 전혜숙, 정춘숙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