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 세정지원 실시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수 전년 대비 7만명 증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필요시 오는 22일까지 신청가능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신고대상자인 법인사업자 92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 등 296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같이 밝히고, 최근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재 납세자 외에도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전년대비 ‘7만명’ 증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18년 1기 예정신고 당시 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6시부터 밤12시까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 세금 신고 편해진다…납세자 맞춤형 사전지원 서비스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12만5000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해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 산불 등 세정지원 필요한 경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세무서 등으로 신청 가능

이 밖에도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와 스타트업기업,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불성실 신고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위해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들

[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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