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혼부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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