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11일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세무공무원 A(6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공무원이던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을 하던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건넨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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