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층)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불투명’
국세청 존폐 이유와도 같은 개별납세자 자료…관리 ‘허점’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확인불가…재량껏 조사했을 가능성↑
기록물 보관 10년해야 하나, 자체 개정해 5년만 보관토록

공정한 조사위해 ‘교차조사’만들었더니, 다른 목적 의혹만
 

국세청이 특별히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결과, 선정 과정과 관련된 기록물 및 근거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관리해야하는 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서류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방청의 비정기 선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유형 심리분석을 할 때 소관 업무 범위 안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한 탈루 혐의 법인 명단과 분석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물로서 보존·관리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32건의 탈세유형별 탈루혐의 법인명단을 분석계획서와 함께 각 지방청에 시달했고, 그중 관할 지방청이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례는 130건이며, 이중 교차조사가 실시된 것은 2건이었다.

▲ [표: 감사원_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_공개문]

그러나 국세청은 시달한 탈세유형 및 탈루혐의 법인의 수만 통계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각 지방청에 시달한 분석계획서 및 명단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시달한 탈세유형 분석계획의 내용 및 혐의 법인의 명단, 법인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 조사국이 소관업무 범위 안에서 심리분석을 했는지, 지방청 조사국은 시달 받은 탈루혐의 법인에 대해 분석계획에 따라 개별 심리분석 후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절히 활용했는지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등 착수부터 종결까지 조사업무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관은 10년 또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 내부 비공개 지침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10년보다 짧은 5년만 보관하도록 바꾼 것이 드러났다.

▲ [표: 감사원_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_공개문]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태광실업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없어 감사원이 별다른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청이 비정기 선정 및 심리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과세정보와 그 출처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에 비정기 선정 사유로 기재한 탈루혐의가 어떤 과세정보를 활용해 도출한 것인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가 선정 당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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