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보고서 발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와 관련된 주변 인물(기업)들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탈루혐의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4월) 국세청이 실시한 교차세무조사 중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 11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관련인 22명의 세무조사 이력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주 조사대상자의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관련인 선정 시에도 선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탈루혐의의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에 작성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청은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별도의 탈루혐의를 분석·기재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은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전산입력을 빠트려 향후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에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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