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수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신고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확인 등 엄정 조치 예정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1일 대구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대구국세청 관내 예정신고대상자는 6만9000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6만4000명) 대비 5000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개인 일반과세자 20만7000명 역시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로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 납세자 맞춤형 사전지원 서비스 최대한 제공

대구국세청은 예정신고와 관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담은 신고 유의사항 및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경북 법인사업자 5700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20개 항목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해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경영애로 사업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대구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환급금 조기 지급’ 역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되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2019년 7월 25일)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올해 7월 25일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대구청은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되 신고 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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