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천안세무서장 등 개인납세과 직원 20여명 직접 나서
 

▲ 11일 이창기 천안세무서장과 직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세정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 이창기 천안세무서장과 직원들은 독립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근로‧자녀장려세제 관련 홍보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천안세무서가 1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이날 이창기 천안세무서장은 개인납세과 직원 20여명과 직접 홍보에 나섰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앞 광장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음악회를 찾은 천안시민 등 입장객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용 리플릿과 물티슈를 배부했다.

이창기 천안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관매 문화, 체육 행사는 물론 유관기관과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 적극 참석하겠다”며 “국세행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신청자격과 재산 및 소득요건이 완화됐고 지급액도 올랐다.

올해 자격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2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3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등이다.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한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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