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현행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정갑윤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 노하우, 창업정신 등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CEO의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70여 개에 지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해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갑윤, 김명연, 송희경, 이종명, 추경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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