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 올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 인하폭 15→7%로 축소.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7%로 축소해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런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 내외에서 5∼6%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을 테지만,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5%는 3조9천억원이다. 앞서 6개월간의 한시적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소비자원과 각 시·도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정부는 이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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