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해외도피,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다 덜미 잡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지명수배한 김모씨(남, 53세)를 지난 3월 31일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게이트에서 체포해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원단 및 의류 수출입업을 하면서 2007년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금 마련용으로 수출자와 짜고 실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산 신발 약 8천 켤레를 수입하면서 약 미화 39만 달러(3억 5500만원)로 가격을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했다.

2007년 10월 중국산 신발이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진행되지 않아 결국 448만원에 공매처분 되었고, 은행은 김씨가 지급해야할 수입대금을 수입신용장에 의해 대지급 했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지급한 수입대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2010년 세관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김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일단 수사를 중단했다.

200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2년에 걸친 김씨의 도피생활은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김씨를 지명수배한 이후 국내 입국 여부를 추적하던 세관 수사팀은 김씨가 지난 3월 31일 새벽 4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환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출동하여 환승하기 직전에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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