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연 3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비과세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5백만원이하의 직무관련 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대학생도 소속대학의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직무관련하여 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 년 5백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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