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 문화생활을 진흥하고자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스포츠 관람은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바 스포츠 관람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선교, 김도읍, 박인숙, 안상수, 조훈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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